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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월세를 사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주거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월 최대 20만 원에, 최장 12개월 지원해 준다 하니,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선정여부를 모의계산을 통하여 선정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격 기준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기준 및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자격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기준은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거주 요건은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단,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금액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금액은 실제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간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으로는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가능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청년층 지원혜택 총 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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