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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의료비를 지원받는 혜택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병원에 진료를 보면 의료급여 대상으로
일반계층보다 의료비가 적게 나옵니다.
과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기준, 혜택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순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대상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발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방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 만성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필수)
- 18세 미만인 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발급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및 기타 대리인이 직접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진단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반드시 진단서상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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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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