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지방직, 국가직)출산 휴가 총 정리

    2023. 1. 3.

    by. 쿠타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고 꼴찌로써 점점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진다는건 인구감소로 이어지며,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줄어들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과연 내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예상액조회할 수 있으니, 재미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면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둘때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공무원 지방예규에 기재된 공무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 공무원 지방직, 국가직 출산 휴가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자

    공무원 출산휴가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한다.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한다.

     

    [설명예시 사례]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9.14.)에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0.9.14일부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9.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 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4.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3. 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예시1)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 (예시2) 임신한 배우자가 16주∼20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5.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

    •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참고출처 : 지방공무원 행정안전부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