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가족수당 기준 지급대상 지급금액 부부공무원 사례 정리

    2023. 4. 10.

    by. 쿠타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 공무원 가족 수당 부양가족의 범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금액, 공무원 가족수당 구체적 내용, 가장 궁금한 부부공무원의 경우 사례 등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공무원 병가, 가족 돌봄 휴가, 자녀 돌봄 휴가, 육아시간, 출산휴가 등에 관한 정보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줄어들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과연 내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예상액조회할 수 있으니, 재미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글 순서
    •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기준
    •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금액
      공무원 부양가족신고서 다운로드
    • 공무원 가족수당 구체적인 내용
    • 공무원 가족수당 부부공무원인 경우 처리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자녀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경조사,병가,육아시간,공가 등)
    공무원-가족수당
     

    공무원가족수당 기준 및 지급대상, 지급액 사례 정리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기준

    공무원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 및 손(,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금액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배우자 월 4만 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1명당 월 2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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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같은 경우는 첫째 자녀 월 3만 원, 둘째 자녀 월 7만 원 셋째 자녀 월 11만 원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신고서 다운로드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부양가족신고서 다운로드.hwp
    0.02MB

     

     

    공무원 가족수당 구체적 내용

    공무원 가족수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혼은 제외하며 배우자의 국적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약 형제 또는 자매가 함께 공무원이면 그 부모에 대해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 및 손자녀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주거형편에 따라 주소가 분리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에 한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부부 공무원인 경우 처리

    부부가 공무원일 때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 지급가능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부공무원일 경우 가족수당을 누가 받을지 정한 후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야여 합니다. 동의서는 특별한 서식은 없고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인건비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별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에는 가족수당을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예시
    사립학교 교직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남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상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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