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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신차를 구입하기는 참 힘듭니다.
차량 가격도 많이 올랐으며, 고금리로 인하여 할부금리도 많이 비싸서
자동차 할부 이자도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거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중고차를 산 뒤에는 15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 상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중고차 명의이전 방법과 중고차 명의이전 시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꼭 깔끔하게 혼자서 중고차 명의이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중고차를 구매예정이신 분들은, 장기렌트카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대비용 들어갈 비용이 전혀 없으며 자동차 수리 또한 렌트카 회사에서 관리해줍니다. 중고차 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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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중고차 구입 후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 중고차 명의이전 방법
- 중고차 명의이전 구비서류
-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1. 중고차 구입 후 명의이전시 주의사항!
01. 소유권이전은 15일 이내
중고차 거래 시 반드시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는 10만 원,
10일 초과 시 하루에 1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2. 차량 명의이전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
중고차 구입대금을 양도인에게 지불한 양수인은 차량 명의이전 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라면 자동차보험은 필수 가입해야 됩니다.
차량 등록 및 명의 이전 시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차량 등록 이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일 자정이 지난 다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명의이전 전날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03. 소유권 이전 시 양수인, 양도인 함께 방문!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양수인이나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지참해야 됩니다.
2. 중고차 명의이전 방법
01. 직접 방문
관할 주소 거주지 상관없이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
단, 타 지역에서 등록하게 되면 수입증지 비용이 몇백 원 더 발생
02. 온라인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이전 등록
3. 중고차 명의이전 구비서류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양도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도장 없이 서명으로도 가능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책임보험 가입(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 자동차보험은 계약자 또는 종피보험자로 되어있으면 명의이전이 불가합니다.
※ 추가서류
양도인(판매자)만 방문 시 - 양수인(구매자)의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양도인 인감 날인 필수)
-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양수인(구매자)만 방문 시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 날인 필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도,매수용 인감 필수!)
- 그외 양도인이 준비한 서류
4.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01. 자동차 취등록세
- 비영업용 승용차는 7%이며, 경차는 4%의 세율을 적용
-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기타 세금으로 저당권 설정을 위해 0.2%, 기타 등록세로 7,500원 정액세를 납부
02. 공채 매입비
공채 매입은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
- 공채 구입 후 도시철도채권은 7년, 지역개발채권은 5년 거치 후 원금 및 이자(약 2%) 일시상환
- 공채 구입 후 채권할인을 받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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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타 비용
- 수입 증지 : 1~3천 원(지역별 상이)
- 수입 인지 : 3천 원 내외(지역별 상이)
- 번호판 발급 및 부착 : 10,000~35,000원(지역별 상이)
- 등록 면허세 : 15,000원(차량번호 변경 시)
- 탁송료 : 10만 원 내외(차량운송 필요시)
04. 자동차 명의이전 예상 비용 계산 바로가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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